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59]
1. 특수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2017. 1. 13. 소년부 송치결정함) 2016. 10. 17. 03:25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마트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만 원,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 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2016. 10. 17. 04:55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문구점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 포 라이터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2016. 10. 20. 01:15 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마트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잔돈 통, 시가 135,000 상당의 담배 3 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2016. 10. 21. 03:08 경 광양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마트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2016. 10. 21. 03:30 경 광양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 이르러 위 가항과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금고,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