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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나2050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1) 피고는 2014. 10. 28.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는데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상 불공정행위인 기타의 거래거절행위(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연평균 순수입액(360,307,764원)에 잔존계약기간(5년 2개월)을 곱한 1,861,590,114원[= 360,307,764원 × (5 2/12)]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중 판매채널 관계자들에게 피고가 온라인 사업을 직영할 것이라는 뜻을 표명하고, 온라인 사업 직영을 전제로 직원채용 공고를 하는 등 원고의 사업 수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인 사업활동 방해행위(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로 인하여 612,174,147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정산 과정에서 오류로 미지급된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청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매출원가, 즉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의 가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원고와 피고는 거래기간 동안 매출원가를 실제보다 합계 88,598,718원 과다하게 공제하여 업무대행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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