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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8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물품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 역시 단기간 내에 20명의 고시원 입주 자로부터 입실료를 보관하던 중 이를 모두 소비한 것으로 피해 금액 합계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 재판 중 부친 상을 당하였고 이를 계기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금액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큰 금액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N에게는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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