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141 (1999.10.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결손처분의 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한 결손처분취소는 무효라 할 것인 바, 증여세등의 납세의무가 부활되지 아니하여 주납세자에게 체납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소유 임야를 압류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따른결정]
국심2000서1334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1997.11.6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OOOO 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OOO에게 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와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OO리 O OO 임야 128,529㎡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1.15 딸인 청구외 OOO(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O OOOO OOOOO 대지권 52.022㎡, 건물 109.7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수증자인 청구외 OOO은 1988.5.13 증여세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3.12.1 수증자에게 과세하였던 증여세 31,128,000원 및 동 방위세 5,188,000원(이하 “쟁점증여세등”이라 한다)이 체납된 후 수증자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1995.6.30 쟁점증여세등을 결손처분하였다가 증여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발견하고 1997.11.4 쟁점증여세 등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997.11.6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자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체납액납부통지를 하는 동시에 동일자로 청구인의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면 OO리 O OO 임야 128,52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의 압류등기를 촉탁(압류일 : 1997.11.24)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수증자에게 이 건 관련 쟁점증여세등을 결정고지시(1993.12월)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1996.12.30 대통령령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야 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수증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위법하여 무효로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대법원 85누 56, 1987.5.12 : 같은 뜻임) 증여자인 청구인도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수증자에게 고지된 증여세가 체납되자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에게 재산이 있음을 알고 1997.11.4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체납세금을 부활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세금을 부활하는 것은 결손처분에 의하여 이미 소멸된 납세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결손처분의 취소는 무효(대법원 95다 46043, 1996.3.12, 국세청 징세 46100-1602, 1996.5.22)인 바, 이 건 체납자인 수증자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 체납세금이 부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연대납부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무효이므로 쟁점임야에 대한 압류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수증자가 청구인으로부터 1988.11.15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1993.12월 쟁점증여세등을 수증자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무재산 등의 사유로 1995.6.30 결손처분한 후 1997.11월 감사원 감사에서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97.11.4 수증자에 대한 쟁점증여세등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997.11.6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지정, 납세고지 및 납부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쟁점임야를 압류하였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 등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지만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대법원 88누3741, 1989.5.23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1997.11.4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997.11.6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이 건 쟁점증여세등을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3.12.1 수증자에게 발송한 당초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주납세자인 청구외 OOO이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당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었다는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쟁점증여세 등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수증자인 체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결손처분취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수증자가 같은 집에 살고 있어 청구인에게 1997.11.6 연대납부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와 결손처분취소통보를 한 봉투에 넣어 통지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수증자의 체납세액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고 청구인의 임야를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증자인 주납세자에게 증여세 고지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 납세고지가 무효인지와 수증자인 주납세자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그 연대납부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가 무효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하고 제25조의 2에서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조에서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 5에서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9조의 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1994.12.22 법률 제481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에서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에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납부·충당·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연대납부의무자인 청구인은 당초 수증자에게 쟁점증여세등의 고지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당초 납세고지가 무효이고, 또한 주납세자인 수증자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정하고 납세고지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아파트를 1988.11.15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증자는 1989.5.13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1993.12.1 쟁점증여세등(증여세 31,128,000원 및 방위세 5,188,000원)을 과세한 후 수증자가 무재산이라 하여 1995.6.30 쟁점증여세를 결손처분하였다가 연대납부의무자인 청구인(증여자)의 재산을 발견하고 1997.11.4 수증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997.11.6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자지정통지를 하면서 납세고지 및 체납액납부통지를 하고 1997.11.24 쟁점임야를 압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주납세자인 수증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세 고지시에 증여재산의 종류가 많을 경우에는 별도의 세액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 건과 같이 단일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소정양식에 의해 납세고지서상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주납세자인 수증자가 1993.12.1 고지된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과 그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증여자인 청구인이 1993.12.1 당초 수증자에게 송부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쟁점증여세등이 고지된지 4년 5월이 지난 후 당초 수증자에게 부과한 처분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주납세자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취소가 무효이므로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쟁점임야를 압류한 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소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1997.11.4 쟁점증여세등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997.11.6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지정 및 납부통지서와 쟁점임야압류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연대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및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체납자인 청구외 OOO이 같은 집에 살고있어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연대납부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와 같은 봉투에 넣어 통지하였다고 하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대납부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와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체납자인 청구외 OOO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보장의 측면에서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5다46043, 1996.3.12 같은 뜻임) 결손처분의 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 건 결손처분취소는 무효라 할 것인 바, 쟁점증여세등의 납세의무가 부활되지 아니하여 주납세자에게 체납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소유 쟁점임야를 압류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