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83,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2012. 6. 9.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D에게 매매대금 6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한 범위 내에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법정 한도 5,490,000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24,51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나. 피고는 2016. 9. 6. 11:30경 피고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위 가.
항의 수수료반환문제로 항의하는 원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를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치료비 873,070원 및 위자료 500,000원 합계 1,373,070원의 손해배상청구권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손해배상액의 범위(일부 기각 부분)
가. 책임 제한 이 사건 상해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 상황, 피고도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원고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제의 50%로 제한한다.
나. 치료비 873,070원 (= 1,746,150원 × 0.5) [원고는 소장의 청구원인에서는 이 사건 치료비 총액이 2,315,48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중복 계산된 치료비액수를 제외한 치료비 총액이 1,746,150원이라고 정정 진술하였다.]
다. 위자료 앞서 본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5,883,070원 = 24,5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