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09 2015가단140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임야 136463㎡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 9. 26.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경주시 C 임야 136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16.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E는 D를 상대로 학교법인 양남학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학교법인 양남학원을 상대로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1. 2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가단4711)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 18.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E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1. 8. 26. E의 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학교법인 양남학원에 대한 항소는 인용하여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1나4139). 이 판결에 대하여 E가 D에 대하여 상고하여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었다

(대법원 2011다77702). 라.

원고는 법무법인으로, 2011. 9. 26. E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피고로부터 대법원 2011다77702 사건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서 E는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4,400,000원을 지급하고, 성과보수는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될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대법원 2011다77702 사건의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2. 1.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