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18:10경 수원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주차장에서 B당 소속 C 의원 공판 방청권을 얻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B당 시위대 사람들과 서로 욕설을 하다가, 비디오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 2기동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25세)를 B당 관계자로 착각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쓰레기통 뚜껑(직경 약 38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 팔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