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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18:10경 수원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주차장에서 B당 소속 C 의원 공판 방청권을 얻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B당 시위대 사람들과 서로 욕설을 하다가, 비디오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 2기동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25세)를 B당 관계자로 착각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쓰레기통 뚜껑(직경 약 38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 팔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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