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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4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58세)이 피고인을 고소한 주거침입 사건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화가 나, 아들 D와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및 등 부분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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