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4고단3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08:30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농심 본관 건물 옆 1창고 앞에서 피해자 C(53세)과 차량이동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 시가 합계 86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입원진료사실확인, 안경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