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소개시켜준 피해자 E로부터, ‘공사 소개의 대가로 밥을 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안검 및 좌외측 상안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중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