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고단1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22:35 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혜성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명로 3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 운전 죄로 처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전력, 범행 간격,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