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23:5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공작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한 밭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