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경 구미시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경산시 E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1억 원만 차용하여 주면 1억 원을 위 건물 매입에 사용하여 매입한 후 위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해주고 변제기일은 1년으로 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경산시 E에 있는 건물의 매입에 전부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소유한 재산과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