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1044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G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원고 A은 2005년 11월경 서울 영등포구 H외 2필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7,689㎡의 집합건물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건축, 분양하였다.

당초 이 사건 건물은 구분 소유 부분을 층간 높이 3.8m로 하는 단층구조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원고 A이 임의로 2층부터 15층까지 총 56세대 전부의 층간 높이를 4.3m로 높여 복층으로 시공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3. 4. 25. 원고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11. 25.부터 2008. 7. 30.까지 이 사건 건물이 복층구조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48명(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로 통칭한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분양대금 및 복층공사대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이 법원 2012고합823호)하였다.

다. 원고 A, 이 사건 건물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원고 B, G주식회사는 원고 A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노1675호)이 진행 중이던 2013. 8. 20.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표한 피고와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원문은 별지 기재와 같다)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이 위법한 건축물임에도 위법한 방법으로 준공허가를 받아내어 분양하였다.

이후 영등포구청에서 당초 건축허가서의 설계도면대로 시정지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됨에 따라 원고 A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100,000,000원씩 총 4,800,000,000원의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제1조). 원고 B, G주식회사는 원고 A과 연대하여 피고에 위 채무액을 지급한다

(제2조). 위 채무금은 합의일 이후 1년 6개월 내에 변제한다.

단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