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31,830,37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철강재 판매 및 가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1. 11. 1. ‘D’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며, E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 이사이다.
원고는 E의 요청을 받고 E이 지정하는 장소로 2018. 11. 27.부터 2019. 2. 14.까지 183,545,001원 상당의 물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을 공급하고 피고 B(D) 명의로 2018. 11. 27.부터 2019. 2. 14. 까지 금액 합계 183,545,001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으로 2019. 4. 5. 13,681,800원만을 지급 받았고, 나머지 169,863,201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D’ 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 받고 그 대금 중 169,863,201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9,863,20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 B이 위 E에게 단순히 사업자 등록 명의 만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자기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의 상호를 E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상법 제 24조에 따라 피고에게 명의 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피고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D’ 는 피고 B의 배우자인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D’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