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단5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22:3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자신의 차량이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다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앞 차량이 빠졌으니 그 공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불법 주차 차량은 저희가 연락하겠다‘는 말을 듣자, 경찰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냐면서 들고 있던 생수병의 물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사본
1.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