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의 아내인 B은 주식회사 C에서 제작한 학습지 등의 교육상품을 판매하는 “D 경동총괄단 위례센터”의 “지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의 아내인 F는 위 위례센터의 “지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경 위 위례센터의 “센터장”인 G로부터 “B이 F를 통하여 구입한 교재의 반품을 수용할 수 없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E과 함께 위 위례센터에 찾아가 G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E, F, B 등과 함께 2018. 9. 6. 11:00경 성남시 수정구 H건물, 10층 소재 “D 경동총괄단 위례센터” 사무실에 찾아가 센터장인 피해자 G로부터 “약속하지 않고 방문하였으니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E, F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은 그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고, 위 위례센터 직원인 피해자 I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B에게 “여태껏 일한 데가 여기야, 왜 이런 데서 일한 거야”라고 소리를 치고, F는 피해자 G의 손을 잡아채고, 위 피해자를 걷어찰 듯이 다리를 들어올리고, 위 피해자에게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위례센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