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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7 2015가합28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7,7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7. 1.경 피고 A에 우엉, 도라지 등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4. 9. 26.까지 피고 A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였다. 2) 한편, 피고 A의 대표이사 C은 2014. 9. 11.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과 사이에, 피고 A의 사업 중 농산사업부를 대금 300,000,000원에 양도하되, 위 농산사업부의 양수인을 새로 설립하는 피고 B으로 정하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과 E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 따라 2014. 10. 1. 피고 B을 설립하였다. 4) 피고 A은 2014. 10. 7.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농산물품잔대금 35,940,400원 전부를 지급하고, 이후로는 피고 B과 사이에 거래를 계속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5) 원고는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2014. 10. 7.부터 2015. 3. 19.까지 피고 B에 고사리, 우엉, 도라지 등 농산물을 공급하고, 피고 B을 상대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는데, 그 때까지의 농산물품잔대금은 207,748,000원(이하 ‘이 사건 잔대금’이라 한다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가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B은 법률상 조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A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A이 피고 B에게 ‘F’라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A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의 이 사건 잔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과 B이 법률상 조합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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