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2168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