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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3. 23:05 경 청주시 수곡동 소재 ‘ 마중 라이브’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수 곡 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전과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음, 음주 측정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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