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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6나205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의 폭행 또는 협박에 못 이겨 발행한 것이고 이 사건 항소이유서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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