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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2142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채권의 직접지급의무 원고는 남인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인건설’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미르토건(이하 ‘미르토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27,789,689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인건설과 미르토건의 원사업자인 피고에게 직접지금을 요청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0. 18. 와석초등학교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남인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6. 12. 7. 미르토건이 남인건설의 계약을 인수하여 미르토건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남인건설과 미르토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물품대금채권이고, 원고가 남인건설과 미르토건의 하수급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나. 원고를 직접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불법행위책임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남인건설과 미르토건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하도급대금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사용자 배상책임 원고는 피고가 남인건설 및 미르토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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