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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0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관악구 C건물 B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ㆍ고등학교에 컴퓨터 등을 납품하고 있다. 학교 교장, 행정실장 등으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고, 전자칠판도 향후 납품할 예정이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ㆍ고등학교에 노트북을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자칠판 또한 납품할 예정에 있지 않았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노원구에 있는 중ㆍ고등학교에 노트북을 납품하고 있고, 향후 전자칠판 또한 납품할 예정인데 현재 교육부에서 인가가 나오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니, 5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ㆍ고등학교에 노트북을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자칠판 또한 납품할 예정에 있지 않았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491,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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