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모텔’ 수부실에서, 위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가량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의사건발생 및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