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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8113
물품대금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B은 1,526,493원, 피고 C은 1,017,662원을,

나. 원고 주식회사 진한통상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E’라는 상호로 수도의 배관물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망 D에게 배관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미수금은 다음 기재와 같다.

원고

A : 2,544,155원 원고 주식회사 진한통상 : 2,216,510원 원고 주식회사 호원기업 : 20,273,391원 원고 주식회사 영진플렉스 : 1,615,718원

나. 망 D은 2016. 6.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F, G, 피고 C이 있었다.

다. F, G은 2016. 9. 13. 광주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였고, 이는 2016. 9.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1,526,493원(= 2,544,155원 × 3/5 피고 B의 상속지분이다. ), 원고 주식회사 진한통상에게 1,329,906원(= 2,216,510원 × 3/5), 원고 주식회사 호원기업에게 12,164,034원(= 20,273,391원 × 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주식회사 영진플렉스에게 969,429원(= 1,615,718원 × 3/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주식회사 호원기업과 주식회사 영진플렉스는 원 미만의 돈을 반올림하여 각 12,164,035원, 969,430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채권을 초과하여 피고 B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이 되므로 원 미만의 돈은 버림하여 인정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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