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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3. 선고 2013고정4817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다.일반교통방해
사건

2013고정4817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3. 가.나. C

4. 가.나. D.

5. 가.나.다. E

검사

서영배(기소), 최재현(공판)

판결선고

2014. 7. 3.

주문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F연대 집행위원장이고, 피고인 A, B, C, D은 각 F연대 회원들이다.

1. 피고인 E

가. 2012. 11. 2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1. 24. 18:30경부터 같은 날 18:54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쌍용차범대위 4차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6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3. 6. 21.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 등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B, A, C과 함께, 2013. 6. 21. 12:00경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신무문 누각에 올라가 그곳에서 'G'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유인물을 뿌리며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 등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은 E과 함께, 2013. 6. 21. 12:00경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신무문 누각에 올라가 그곳에서 'G'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유인물을 뿌리며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각 참가하였다.

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6. 21. 12: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신무문 누각에 침입하여 플래카드를 펼치고 유인물을 뿌리며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의 각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네이버 지도상 신무문 검색), 수사보고(해산명령 동영상 분석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집회 시위자 사진 자료, 집회·시위 전체 사진,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2호(금지장소에서의 옥회집회 참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2호(금지장소에서의 옥회집회 주최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D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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