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238 (2000.09.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환지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인 1983.4.18.에 동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환지전토지가 소득세법시행규칙이 규정하는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므로 동 규칙에 의거 환지토지의 면적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83.4.18.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동소 OOOO, OO동 OOOOO, 동소 OOOOO, 합계 829㎡ 중 청구인 지분 546.66㎡(이하 청구인 지분을 “환지전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전토지가 1983.8.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1988.12.2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372.5㎡ 중 청구인의 지분 243.33㎡(이하 청구인 지분 토지를 “환지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 받은 후 1998.1.15. 동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지전토지의 면적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환지전토지를 1983.4.18. 취득하였으나, 환지전토지가 1983.8.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전토지의 의제취득일인 1985.1.1.에는 이미 환지토지의 면적으로 확정된 상태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환지토지의 면적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7,67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환지토지의 취득면적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3항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일의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의제취득일의 환지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것임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의 단서는 환지면적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규칙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규칙임이 명백하므로, 동 시행규칙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이고,
의제취득일의 시행목적은 의제취득일 이전의 실제 취득일로 과세하면 양도차액이 너무 고액이여서 납세자의 납세 부담이 커지므로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인데도 이건의 경우 오히려 77,679,350원의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위반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7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규정이 상위법 위반인 무효규정으로 보고 있으나, 동 규정은 환지처분에 의한 양도세액과 관련한 시비를 없애고자 명백히 법문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추상적인 내용을 하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법단계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동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면적을 당초 취득면적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에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시행규칙(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 가액 - (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을 보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환지예정면적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환지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인 1983.4.18.에 동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환지전토지가 소득세법시행규칙이 규정하는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므로 동 규칙에 의거 환지토지의 면적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7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규정이 상위법을 위반한 무효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양도세액과 관련한 시비를 없애고자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보완하여 규정한 것으로 달리 상위법에 위법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환지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위 규정에 의거 환지토지의 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