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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277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86,784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5. 8.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위 법에 따른 이율이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30.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위 법의 개정전 이율인 연 20%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의 개정 후 이율인 연 15%보다 높은 약정이율인 연 18%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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