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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379
폭행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변경을 포함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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