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081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을 포함하여 검사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