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08 2014가단543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