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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14365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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