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14365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