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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883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E의 처이다. 2)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 24.경 사망하였는데, 피고 B는 망인의 처,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 C, D 및 망인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D, C 및 망인(이하 3인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

)은 1996. 3. 21.경부터 서울 강동구 G 대 533.8㎡(이하 ‘이 사건 제1 대지’라 한다

)를 공유하고 있었고, 망인은 1994. 6. 16.경부터 이 사건 제1 대지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티에이치케이50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을, 1981. 12. 1.경부터 서울 강동구 H 대 2,427㎡(이하 ‘이 사건 제2 대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대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를, 1989. 2. 24.경부터 이 사건 제2 대지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및 세멘벽돌조 경량철골조 스라브 2층 사무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 등은 1999. 11. 23.경 원고의 남편인 E과 사이에 E이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임료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0. 1. 30.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같은 날 피고 등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E이 피고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등은 2000. 2. 15.경 E과 사이에, 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료 1,600만 원, 임대차기간 2000. 2. 15.부터 60개월로 정하고, ② 월임료가 연 2회 이상 연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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