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3.25 2020가단201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2,650원 및 2019. 1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2,650원 및 2019. 12.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