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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3.25 2020가단201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2,650원 및 2019. 1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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