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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01 2019가단125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5,400,000원과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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