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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고단1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7.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봉구 비어 앞에서부터 같은 구 엄 궁 남로 11번 길 25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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