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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밴드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2. 9. 대전 대덕구 중리 동 4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 지갑을 모르고 놓고 왔다, 2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 오후 7시까지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10. 스마트 폰 어 플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차가 고장났다, 그 수리 비가 필요하니 22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22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 17.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하여 ‘ 차사고 났는데 그 차를 빼야 일을 하니 우선 돈을 조금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2. 19.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하여 ‘ 경기 포천 회사 숙소에 있는데 대전역까지 올 경비가 필요 하다, 대전에 와서 적금을 찾는 대로 전에 빌린 돈을 모두 갚을 테니 5만 원을 더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계좌로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2. 22. 대전 중구 소제동에 있는 대전역에서 만 나 ‘ 부산에 가자, 차를 중고로 매매했는데 그 잔금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 그 비용을 책임지면 잔금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다음날까지 부산에 다녀온 경비로 택시비 및 밥값 등 총 233,000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23.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 중고차 매매 관련 세금이 필요한 데 돈을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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