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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8 2020고단5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01: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택시기사와의 시비 문제가 종료되었기에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내 차가 어디 있는데, 씨발놈아", “야 씨발놈아 찾아보는 시늉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상황(사건현장 촬영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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