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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구합1205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 3. 4. 육군에 입대하여 68사단 B대대 작전과장, 육군 7사단 8연대 C대대장 등으로 복무하다가 2015. 9. 30. 중령으로 명예전역하였다.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원고는 2회(1996년 및 2002년)에 걸쳐 직무수행으로 인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ㆍ우측 청력을 잃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좌ㆍ우측 청력 소실(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다음 2016. 1. 14.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

거나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 중 좌측 청력 부분은 원고가 1996. 5.경 68사단 B대대 작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접 사단과의 협조점 회의 준비 및 상급부대 검열 준비 등으로 과로하여 발병한 것이고, 우측 청력 부분은 원고가 2002. 12.경 육군 7사단 C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훈련 및 부대환경 개선 등으로 과로하고 관심사병 추락사고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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