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225 동부교회 주차장 앞 길을 동부교회 방향에서 삼덕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2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10회 이상에 걸쳐 수술을 받을 만큼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전보를 받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피해정도를 감안하면 실손해 전보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