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강원도 춘천, 홍천 지역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차량을 공업사로 견인하는 레커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보험사의 교통사고 처리방법과 보험금 지급방식 등 일반적인 교통사건처리 프로세스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심야시간에 CCTV가 없거나 차량의 통행이 없는 도로에서 사전에 교통사고 운전자들끼리 합의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실제 피해차량에 타고 있지 않은 사람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었다고 상호진술을 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와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인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B, C, D, E, F, G은 2011. 3. 10. 시간불상경 춘천시 H에 있는 ‘I초등학교’에 모여 심야시간 차량의 통행이 없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월교(콧구멍다리)’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C, D, E, F, G은 위 공모에 따라 B이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승합차에는 C과 D가 탑승하고, E이 운전하는 K 트라제XG 승용차에는 피고인, F, G이 탑승한 후, 같은 날 22:30경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 있는 ‘세월교(콧구멍다리)’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E이 운전하는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문 부분을 충격하여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