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5 2013고단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0세)은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08. 5. 3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부가 약 7 내지 8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