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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56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2:0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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