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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3. 7. 30. 선고 63도137 형사상고부판결
[배임등피고사건][고집상고형,210]
판시사항

판례위반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형사소송법(1961.9.1.법률 제705호) 제383조 제2,3항에 규정된 판례위반을 상고이유로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원용의 판례를 지적하고 원심판결의 어떠한 판단이 원용 판례의 어떠한 점에 저촉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2노1766 판결)

주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 당심구금일수중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80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그 형기에 충당되기 까지의 일수를 제1심판결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 변호사 임광국, 동 이원홍의 상고이유는 각 뒤에 맨 상고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판단한다.

변호인 변호사 임광국의 상고이유 제1의 (1)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판결이 당원 형사상고부가 피고인 1, 2에 대한 당원 62도206 배임피고사건에 관하여 1963년 2월 21일 선고한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나 원용의 당원 판결은 당해 사안에 있어서의 원심조치에 증거법칙의 위배가 없다고 판시하였을 뿐 다른 사안에 적용될만한 법률적 견해를 판시한바 없으므로 판례위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절한 판례라 아니할 수 없으니 판례위반을 주장하는 논지는 그 전제를 결여하여 이를 채용할 수 없다. 확정판결은 동일 사건에 있어서만 기판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원심이 당원 62도206 사건과 본건과는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전자의 판결의 기판력이 본건에 미칠 이유없고 논지는 필경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상고이유로서의 판례위반과를 혼동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1의 (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 , 3항 에 규정된 판례위반을 주장하려며는 구체적으로 원용의 판례를 지적하고 원심판결의 어떠한 판단이 원용 판례의 어떠한 점에 저촉되는가를 밝혀야만 적법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당원 종전의 판례이다. 지금 본건을 보건대 상고논지는 원심이 한 위의 당원 62도206 사건과 본건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동일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부분을 들어 이는 대법원 종전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하나 대법원의 어느 판례를 들어 그 어떠한 점에 저촉되는가의 주장이 없으므로 논지는 위에 말한바와 같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채용될 바 아니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판결이 막연히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결국에 있어서 판례위반에 빙자하여 단순한 사실오인을 내세우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치 아니하므로 논지 채용할 수 없다.

변호인 변호사 이원홍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위의 변호인 변호사 임광국의 상고이유 제1의 (1)점에 대한 판단이유를 원용하는 외에 소론은 필경 단순한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치 아니하며 상고 적법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여 놓는다.

이리하여 본건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 제364조 제3항 , 형법 제57조 제1항 에 좇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조규광 임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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