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254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이하 ‘C’)은 2003년 4월경 인천 계양구 D 일대가 재개발됨에 따라 그곳에 소재하던 중소기업들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C은 3차례에 걸쳐 인천 서구 E(이하 ‘이 사건 토지’) 등 21필지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한 다음 그 관리를 위해 주식회사 F(이하 ‘F’)과 신탁계약을 맺고 위 각 토지 지분을 F 앞으로 이전등기해 주었다.

약정서

다. 골재처리공사 방법

3. 골재처리비용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조합명의로 근저당 설정을 하기로 하고, 공사비 의 증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10만원은 공증으로 대체한다.

마. 기반 조성공사

1. 기반조성 공사비를 금 10만원은 조합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 5만원은 공증으로 대체한다.

나. 원고는 2006. 11. 18. C에 가입하면서 C과 사이에 토지지분매입동의서,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C이 소유한 토지 공유지분 중 일부(660평, 2,181.8㎡)를 취득하였다.

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 금액은 평당 금액이다). 다.

F은 이 사건 토지 일원에 폐기물, 재활용골재 등(이하 ‘이 사건 적재물’)을 적치해 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이하 각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인용함)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1121호로 적재물취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19.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적재물취거 승소판결’).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09나79066) 및 대법원 판결(2010다77835)을 거쳐 2010. 1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0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2. 2. 29. 다른 공유자들(J, K, L, M)과 공유물 협의분할을 하고, 그에 따라 인천 서구 N, O, P, Q, R, S, T, U, V, W, X 토지를 소유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