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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2.14 2017고단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9. 23:45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192만 원 공소장에는 “ 총 196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92만 원의 오산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다.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19:50 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 ’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노래서비스와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46만 원 상당의 노래서비스,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0. 20:30 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24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1)

1. 영수증 등, 청구서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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