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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5.25 2016가단103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66,34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13.부터 2015. 10. 5.까지 16회에 걸쳐 115,871,960원 상당의 목자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그 중 76,005,620원의 대금만을 지급받았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39,866,340원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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