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심사 후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대구 달성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E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내사보고(순번 4)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