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75』 피고인은 2004.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8. 18: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주고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4고단1530』 피고인은 2014. 8. 16. 23:0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문공원 공중화장실에서, 2014. 6. 6. 04:00경 여수시 C에 있는 F 모텔 앞길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은 메스암페타민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간이시약검사 결과 관련)
1. 추송서(국과수서부분원 마약성분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14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동안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