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년 4 월경 피고가 운영하던 마사지 가게를 양수하면서 피고와 E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나.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마사지 가게 외에 ‘J’ 라는 무선 카드 결제 단말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된다고 자랑하였고, 관심을 갖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지사 개설을 문의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위 무선 카드 결제 단말기 판매사업 의정부지사를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6. 5. 16. 계약금 6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6. 6. 15. 3,400만 원을 입금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여성 청결 제품 ‘C’ 을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16. 5. 30.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강하게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위 4,000만 원을 그 투자금으로 전환하였으며, 더하여 2016. 8. 6.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였고( 총 9,000만 원), 나머지 투자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E, F, G는 2016. 8. 23. ‘D 지분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지분계약’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 각자의 지분 범위) 피고는 자본금으로 5,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지분은 회사 주식의 35%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E은 무 자본금으로 지분은 회사 주식 20%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F는 무 자본금으로 지분은 회사 주식 20%에 상응하는...